대구광역시 · 보호·돌봄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- 조건 요약
- 만 80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문의처
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