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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호·돌봄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조건 요약
만 80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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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
문의처

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
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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