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2026. 4월 ~ 11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
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
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신청 방법
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,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
제출 서류
관할 구군으로 문의(신청서 및 조사표, 소득,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)
서비스 목적
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,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2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7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