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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8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2026. 4월 ~ 11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조건 요약
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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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

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

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
신청 방법

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,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

제출 서류

관할 구군으로 문의(신청서 및 조사표, 소득,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)

서비스 목적

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,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27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7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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