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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
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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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(유형별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결혼·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
*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
-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,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○ 지원금액 : 1인당 1천만원(1회에 한함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

제출 서류

-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(시설 퇴소 장애인)

-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(최종 퇴소시설장 확인)

-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(퇴소 거주시설장 확인)

- 그 외 취업·결혼·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
서비스 목적

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
#장애인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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