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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보호·돌봄

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5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조건 요약
만 70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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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
지원 내용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
(032-440-2987)

문의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
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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