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행정·안전
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· 에너지정책과
- 지역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- 65세 이상 독거노인
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지원 내용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-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제출 서류
○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○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
○ 건축물대장(경로당 시설 확인 시)
○ 장애인 증명서
서비스 목적
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
문의처
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,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4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