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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행정·안전

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5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에너지정책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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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
- 65세 이상 독거노인

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
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
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
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
지원 내용
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
-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제출 서류

○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
○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○ 주민등록등본

○ 건축물대장(경로당 시설 확인 시)

○ 장애인 증명서

서비스 목적

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

문의처

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,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4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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