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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생활안정

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

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6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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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

○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

* 지원대상 차량 : ▲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▲7~10인승 승용자동차, ▲12인승 이하 승합차, ▲1톤 이하 화물자동차, ▲전기자동차, ▲연료전지 자동차 (경차, 영업용 차량(노란색 번호판),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)

지원 내용

○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(39,000원) 전액 시군구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및 전화 신청

- 방문 신청 : 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0), 남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1)

- 방문 및 전화 신청 : 하이원(☎1899-6804)

서비스 목적

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지원을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도모

문의처

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4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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