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인천광역시 · 보호·돌봄
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매년시기변동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조건 요약
장애인 · 1인 가구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
지원 내용
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
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5조),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#장애인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)에 확인하세요.

인천광역시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장애인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