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보호·돌봄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매년시기변동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1인 가구
지원 대상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지원 내용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53조), 장애인복지법(제55조),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