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생활안정
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·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
지원 내용
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
* 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
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
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
○ 신청방법 및 기관
- 금융기관 : 기업, KEB하나, 농협, 국민, 신한, 제주, 광주, 부산, 경남, 전북, 우정사업본주, 새마을금고중앙회 ,수협중앙회, 아이엠뱅크, 토스뱅크
- 기타채널 :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- 온 라 인 : 노란우산 홈페이지(http://www.8899.or.kr), 스마트폰 앱
문의처
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