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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생활안정

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
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소상공인정책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
조건 요약
영업 중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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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

지원 내용

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

* 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

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

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

○ 신청방법 및 기관

- 금융기관 : 기업, KEB하나, 농협, 국민, 신한, 제주, 광주, 부산, 경남, 전북, 우정사업본주, 새마을금고중앙회 ,수협중앙회, 아이엠뱅크, 토스뱅크

- 기타채널 :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
- 온 라 인 : 노란우산 홈페이지(http://www.8899.or.kr), 스마트폰 앱

문의처

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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