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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행정·안전

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03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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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
지원 내용

○ 보험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

○ 보장내역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
○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
○ 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○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

신청 방법

○ 전화접수 : 휠체어코리아닷컴(02-2038-0828)

○ 신청절차

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→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→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→ ④보험사 보상처리

서비스 목적

장애인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

문의처
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#어르신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77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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