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생활안정
참전유공자명예수당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보훈정책추진단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본인
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○ 배우자
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
제출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
서비스 목적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
문의처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