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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생활안정

참전유공자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1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보훈정책추진단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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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본인

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
○ 배우자

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
지원 내용

○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

제출 서류

신분증, 통장사본,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

서비스 목적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원

문의처
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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