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보호·돌봄
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42-270-461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지원 내용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서비스 목적
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문의처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42-270-46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