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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보호·돌봄

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1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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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
지원 내용
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서비스 목적

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42-270-46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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