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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생활안정

한부모가족 지원

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, 자녀교육비, 교구교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1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구청 가족지원과/042-251-4515||중구청 여성아동과/042-606-7216||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/042-288-3214||유성구청 사회돌봄과/042-611-2819||대덕구청 가족친화과/042-608-678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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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

지원 내용

○ 월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

○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/ (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)

○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
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
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

○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○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

-가족문화체험활동비: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

-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: 2월중 / 신학기 입학전

-월동비지원: 11월 중 / 10.15.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

-고등학생자녀 교육비: 분기별

서비스 목적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, 학용품비, 월동비 지원

문의처

동구청 가족지원과/042-251-4515||중구청 여성아동과/042-606-7216||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/042-288-3214||유성구청 사회돌봄과/042-611-2819||대덕구청 가족친화과/042-608-678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부모가족지원법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구청 가족지원과/042-251-4515||중구청 여성아동과/042-606-7216||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/042-288-3214||유성구청 사회돌봄과/042-611-2819||대덕구청 가족친화과/042-608-678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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