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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기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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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
지원 내용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7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31-8008-56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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