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정
경기도청년기본소득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청년기회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콜센터/031-120
- 조건 요약
- 만 24세 ~ 24세
지원 대상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지원 내용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제출 서류
-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
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>
서비스 목적
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
문의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콜센터/031-12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