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주거·자립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청년기회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 시 별도 안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39세 · 근로자·직장인
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 방법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fgf.kr)
서비스 목적
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
문의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9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