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정
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택시교통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지원 내용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신청 방법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제출 서류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일반⋅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7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택시교통과/031-8030-36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