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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도내 중견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지역
경기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지원 사업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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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
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
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
신청 방법
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
제출 서류

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

서비스 목적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

문의처
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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