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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
원단 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지역
경기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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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지원 내용
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신청 방법

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
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
제출 서류
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
서비스 목적

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,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

문의처
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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