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행정·안전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CP제도 활성화 지원,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공정경제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지원 사업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지원 내용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
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
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
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신청 방법
방문 및 유선, 온라인신청 등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서비스 목적
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,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