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정
섬유·가구전시회 참가 지원
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(부스비, 장치비 등)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기업육성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73
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
지원 내용
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(부스비, 장치비 등)
신청 방법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침조
제출 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서비스 목적
중소 섬유·가구기업의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기회 제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,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