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정
매출채권보험료지원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기업육성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광고
지원 대상
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지원 내용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신청 방법
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
서비스 목적
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문의처
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업육성과/031-8030-30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