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· 생활안정
아동 생활안정 지원
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· 아동돌봄과
- 지역
- 충청남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7세
지원 대상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지원 내용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40000002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