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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· 농림축산어업

경관보전직불제지원

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6
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· 농생명정책과
지역
전북특별자치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전년도 신청(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63-280-2618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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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가. 지급대상자

○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등
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
※ 농업법인은 해당없음

※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
나. 지급대상 농지등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「농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

- 지역축제·체험·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

-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

지원 내용

경관·준경관,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 직불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
제출 서류

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 등

서비스 목적

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촌체험, 축제 등 도․농 교류를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/063-280-261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4조)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5조)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30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500000015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생명정책과/063-280-261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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