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8세
지원 대상
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지원 내용
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
서비스 목적
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, 간식비, 체험학습비, 전문서적비 등 지원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280-478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500000015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가족과/063-280-478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