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· 주거·자립
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, 대학입학금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63-280-2522
- 조건 요약
-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대학생·대학원생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
○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729,540원 / 3인가구 3,483,373원 / 4인가구 4,221,580원
○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
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
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
-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
-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
-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
※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
-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
※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
-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
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
신청 방법
제출 서류
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(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)
서비스 목적
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지원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280-252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아동·청소년·학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500000016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가족과/063-280-252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