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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생활안정

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경상북도 · 사회복지과
지역
경상북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880-372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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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

○ 서비스금액

- 특별위로금(1인/1회)

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

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

- 수당(1인/월)

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

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
제출 서류

<의사상자 수당, 특별위로금 신청시>

1. 의사상자 수당(위로금) 신청서

2. 주민등록 등본

3. 가족관계 증명서

4. 통장 사본

서비스 목적

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.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4-880-37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54-880-37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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