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농어민수당지원
농업,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,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(일정 자격있음)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2025.2.1 ~ 2025.3.14(매년 상이함) 마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1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 · 어업인 · 축산업인 · 임업인
지원 대상
○ 농어민 수당 지원
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* 개별 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.
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
- 지원방법 :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
- 지급제외대당자
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
ㆍ공무원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
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
지원 내용
○ 농어민 수당 지원
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
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(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) * 2025년부터 시행
- 지원방법 :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신청 방법
○ 방문, 온라인 신청
-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(모바일)신청 : 「모이소 경상북도」앱으로 신청(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)
○ 지급방법 :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
- 지급시기 : 상반기중(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)
제출 서류
-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서비스 목적
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
문의처
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1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6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1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