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보건·의료
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저출생대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/054-880-466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여성 · 예비부모·난임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, 모든 난임부부(소득불문)
○ 지원기준
-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*기준 : 여성
-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
지원 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
ㅁ 지원내용
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
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#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# 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 비용) 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
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
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○ 구비서류 : 본인 신분증, 난임시술 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상세 영수증, 통장사본
제출 서류
○ 본인 신분증
○ 난임시술 확인서
○ 처방전
○ 약제비 상세 영수증
○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○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
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
문의처
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/054-880-466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, 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7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/054-880-466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