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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· 주거·자립

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

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경상남도 · 환경정책과
지역
경상남도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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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회취약계층(저소득, 결손, 다문화, 한부모, 장애인, 독거노인, 소년소녀가장세대 등)

지원 내용

○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(진단컨설팅, 도배·장판 교체 등)

신청 방법

방문, 유선 기타 등

문의처

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환경보건법(제20조, 제1항)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0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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