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· 주거·자립
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
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· 환경정책과
- 지역
- 경상남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사회취약계층(저소득, 결손, 다문화, 한부모, 장애인, 독거노인, 소년소녀가장세대 등)
지원 내용
○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(진단컨설팅, 도배·장판 교체 등)
신청 방법
방문, 유선 기타 등
문의처
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환경보건법(제20조, 제1항)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0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