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· 주거·자립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· 여성가족과
- 지역
- 경상남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- 조건 요약
- 만 15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제출 서류
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서비스 목적
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
문의처
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07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