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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· 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· 여성가족과
지역
경상남도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조건 요약
만 15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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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
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
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
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
제출 서류

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
서비스 목적

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

문의처

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(제7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07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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