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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· 생활안정

노인가장세대 지원

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경상남도 · 노인정책과
지역
경상남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1인 가구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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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내용
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제출 서류
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
서비스 목적

○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

○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
문의처

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복지법(제4조)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10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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