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· 생활안정
노인가장세대 지원
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· 노인정책과
- 지역
- 경상남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1인 가구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제출 서류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서비스 목적
○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
○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문의처
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10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