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· 생활안정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경상남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김상민/055-211-4814
- 조건 요약
- 만 79세 이상
지원 대상
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지원 내용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신청 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관할 시·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제출 서류
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, 수당지급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
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
문의처
김상민/055-211-48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9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상민/055-211-48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