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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· 생활안정
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
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상남도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상남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김상민/055-211-4814
조건 요약
만 7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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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
지원 내용
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
신청 방법

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관할 시·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
제출 서류

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, 수당지급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

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
서비스 목적

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

문의처

김상민/055-211-481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9)

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상민/055-211-48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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