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· 생활안정
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
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· 정보통신담당관
- 지역
- 경상남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05.07~2026.06.23 마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정보통신기기/1588-2670||정보통신담당관/055-211-2616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*
* 장애인(장애인복지법),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)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지원 내용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
신청 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제출 서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
- 활용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1부
- 자가진단표 1부
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
(해당시)
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
-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
- 위임장 1부 등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
-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 *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, 주민등록 제출 필요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
서비스 목적
신체적,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
문의처
정보통신기기/1588-2670||정보통신담당관/055-211-261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정보통신기기/1588-2670||정보통신담당관/055-211-261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