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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· 생활안정

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(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· 소상공인정책과
지역
경상남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조건 요약
영업 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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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 0 지원규모 :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, 다만,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% 이내)

- (지원항목) 스마트오더(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스마트오더, POS 기기 등), VR·AR(가상 피팅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),

3D(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), AI(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팔레타이징 등),

기타(디지털 메뉴보드, 디지털 광고보드, 웨이팅 보드, LCD 전자칠판, 주방자동화 설비(소프트웨어 제외) 등)

신청 방법

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
제출 서류

1. 지원 신청 시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- 매출액 증명서류
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
- 건축물대장
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
- 지원신청서

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
- 표준견적서

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
2. 지원금 신청 시

- 지원금 신청서

- 완료보고서

- 하자보증이행각서

- 청렴이행서약서

- 지출증빙서류

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
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
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
3. 기타

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
- 사업포기신청서

문의처

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1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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