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북특별자치도 · 임신·출산

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지역
전북특별자치도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조건 요약
만 18세 ~ 55세 · 예비부모·난임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

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

*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

○ 신청자격

-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
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

-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
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
지원 내용

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

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
-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서비스 목적

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,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모자보건법(제11조),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7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증진과/063-280-2436)에 확인하세요.

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