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· 임신·출산
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8세 · 예비부모·난임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
○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
○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지원 내용
○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서비스 목적
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,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3조),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증진과/063-280-243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