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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7
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· 사회복지정책과
지역
전북특별자치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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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
지원 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

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

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

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읍면동행정복지센터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,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(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)

제출 서류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
서비스 목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

문의처
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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