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· 사회복지정책과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
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
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
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동행정복지센터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,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(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)
제출 서류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서비스 목적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
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