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· 주거·자립
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· 주택건축과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무주택세대
지원 대상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지원 내용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신청 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
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제출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서비스 목적
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