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· 주거·자립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19세
지원 대상
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지원 내용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서비스 목적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