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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· 임신·출산

출산여성 농가도우미

본인부담금 10%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· 농생명정책과
지역
전북특별자치도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조건 요약
만 18세 ~ 55세 · 여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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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

※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·조산·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
- 농어업인 : 농업·어업·임업·축산업을 경영하는 자

-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: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

※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○ 영농·영어관련 작업(50일 이상), 가사작업 일부(50일 미만)

○ 1일 지원 기준 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지원 → 본인부담금 : 약 9,000 원

○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○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, 출생(예정)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

문의처
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#임신·출산·육아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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