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· 보호·돌봄
농번기 돌봄지원(확대 지원)
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4~10개월 운영
- 소관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· 농생명정책과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/044-201-1797
- 조건 요약
- 만 2세 ~ 10세 · 초등학생
지원 대상
○ 만 2세 ~ 초등학교 4학년
지원 내용
○ 농번기 아이돌봄방 : 4~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(운영시간 :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(오전/오후))
* 도내 10개 시군, 30개소 운영(익산, 정읍, 남원, 김제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부안)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농번기 아이돌봄방 방문 접수
서비스 목적
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․운영하여 일·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/044-201-179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40000000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/044-201-179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