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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· 보육·교육

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
저소득층 초 중 고 대상 PC 1대, 인터넷통신비(월 17,600원)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학교안전과
지역
전북특별자치도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학교안전과/063-239-0850||학교안전과/063-239-0851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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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

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

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
지원 내용

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

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
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
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
서비스 목적

-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․보편적 교육복지 실현

-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

문의처

학교안전과/063-239-0850||학교안전과/063-239-085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8320000000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학교안전과/063-239-0850||학교안전과/063-239-085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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