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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호·돌봄

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국가보훈부 · 복지서비스과
지역
전국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수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보훈원
전화 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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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선정 기준
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
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
지원 내용
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
제출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

- 입소신청서 1부

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
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)

#보훈대상자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보훈원(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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