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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호·돌봄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20
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 · 노인정책과
지역
전국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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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
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
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
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선정 기준

○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
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
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
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
지원 내용

○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

- 직접서비스: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

-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

- 특화서비스

-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
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○ 전화・우편・팩스・온라인 신청

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・팩스* 또는 온라인**(복지로, www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

* 우편・팩스 신청자는 읍・면・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
**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

○ 읍・면・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
제출 서류

○ 본인신청

- 신청서

- 신청자의 신분증

○ 대리신청

- 신청서

-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

- 신청자의 신분증

서비스 목적

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/연계, 생활교육,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SSE0000000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주민센터(보건복지상담센터/12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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