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국 · 보육·교육

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‧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(꿈이음)

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안내 및 제공, 학력인정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한국교육개발원 · 한국교육개발원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/043-530-9160
조건 요약
만 7세 ~ 24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대한민국 국적이며, 국내 거주 중인 사람

※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

○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,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

○ 나이 기준

- 초등학교 과정 :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~24세 이하

- 중학교 과정 :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~24세 이하

※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

지원 내용

○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,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

- 초등학교,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

-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

-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홈페이지 : educerti.or.kr 접속 후 회원가입

제출 서류

-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(학습자 대상 학교에 확인 약 2주 소요)

- 정원외관리증명서,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제출 (담당자 확인 후 즉시 등록)

서비스 목적

의무교육단계(초‧중학교) 미취학‧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

문의처

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/043-530-916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29조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96조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97조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98조의2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090027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/043-530-9160)에 확인하세요.

한국교육개발원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아동·청소년·학생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