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상생협력센터(KOMBI) 창업공간 제공
(예비)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
- 소관 기관
- 한국조폐공사 · 한국조폐공사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, 시설이용, 현물
- 신청 기한
- 별도 공고게시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상생협력부/042-870-1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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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창업 7년 이하의 (예비)창업자 및 사회적기업
지원 내용
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
신청 방법
○ 기타
-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
서비스 목적
(예비)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
문의처
상생협력부/042-870-1028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190001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상생협력부/042-870-102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