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빌드업 프로그램
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(금융+비금융)
- 소관 기관
- 신용보증기금 · 기업개선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미래전략실/053-430-4177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성장이 정체되었거나, 경영위기에 처한 정상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
1) 업력 : 설립 후 7년 초과
2) 보증이용 : 보증 이용기간 2년 초과
3) 기업특성 : 제조업, 혁신형 중소기업, 고용창출기업,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, 수출 기업 중 하나
4) 부채비율 300~400% 등 성장성정체 지표 보유기업
※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
지원 내용
신규보증(금융) + 컨설팅(비금융) 등 종합지원
- 지원기간 : 최대 4년(기본3년, 요건 충족시 1년 연장 가능)
- 지원방식 : 3년간 지원가능한 운전자금 한도를 설정 후 연차별* 지원
* 1차년도 : 운전자금한도의 3/5, 2,3차년도 : 운전자금한도 여유액
1)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낮은 기업 → 자구계획 수정 관련 컨설팅 진행 후 금융지원 결정
2) 성장가능성 및 자구계획 실현가능성 모두 높은 기업 → 선제적 금융지원 후 필요시 컨설팅 진행
3) 자구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 → 만기연장, 당초 보증비율 계속 적용 등 재조정 지원
신청 방법
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(신보 ON-BIZ) 신청
제출 서류
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
서비스 목적
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정상화되도록 지원
문의처
미래전략실/053-430-417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신용보증기금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190016000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미래전략실/053-430-417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