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녹색 공정전환 보증
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, 시설전환 기업에 대한 보증
- 소관 기관
- 신용보증기금 · 혁신금융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미래전략실/053-430-4177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, 저탄소 제품/기술의 R&D 사업화 생산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녹색공정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 내용
1) 저탄소사업전환 보증 : 저탄소 설비도입, 공장개선,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(시설자금 위주,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만 가능(운전자금 단독 지원불가))
2) 저탄소기술혁신 보증: 친환경 품 기술의 R&D 사업화 성장 지원(시설자금, 운전자금)
3) 저탄소프로젝트 보증 : 신재생에너지 발전 , K-RE100 참여,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위한 금융지원(시설자금)
→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온실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소요자금 우대 보증
신청 방법
신보 홈페이지(신보 ON-BIZ) 또는 영업점 및 영업본부(혁신성장지원센터)에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 진행
제출 서류
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
서비스 목적
중소,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의 실천 노력을 유도
문의처
미래전략실/053-430-417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신용보증기금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190016000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미래전략실/053-430-417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