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국 · 보육·교육

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(드림장학금)

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대 진학용 학업장려비 지원, 유학생에게 학비 체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05

소관 기관
교육부 · 청년장학지원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
사업별 공고 확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한국장학재단
전화 문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
조건 요약
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ㅇ 유학준비생(국내장학생)

- (저소득층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, 3학년 재학(예정)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학생

- (성적기준)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한국사, 사회,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(학점)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(3학년) 또는 12단위 이상(2학년)

ㅇ 유학생(해외장학생)

-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(또는 지원)하여 진학이 결정(예정)된 자

※ 세계 대학 순위 400위(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) 이내 대학 지원

선정 기준

ㅇ 선발방법 : 서류심사, 인적성 검사,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

ㅇ 선발기준 : 학업실적, 발전가능성,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지원 내용

ㅇ 유학준비생 :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

- (고교 2학년)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

- (고교 3학년)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

ㅇ 유학생 :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(연간 최대 7만 USD 이내), 항공료(2년 내 5천 USD 이내, 4년 내 총 1만 USD 이내) 지원

- (체재비)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(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)

- (항공료) 2년 단위로 왕복 2회(편도 4회)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(1~2학년 왕복 2회, 3~4학년 왕복 2회)

신청 방법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제출 서류

1.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(택 1)

2. 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

3. 학교생활기록부(원본대조필)

4. 자기소개서

5. 교사의견서 및 지원자 서약서

서비스 목적

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

문의처
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1조),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, 교육기본법(제2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2529000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(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)에 확인하세요.

교육부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아동·청소년·학생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