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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건·의료
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국립중앙의료원 · 국립중앙의료원
지역
전국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, 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원무팀/02-2260-7085
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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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
지원 내용

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
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
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
ㆍ 참전고엽제

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(접수, 수납)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

문의처

원무팀/02-2260-7085

#보훈대상자#건강·의료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2657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원무팀/02-2260-708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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